AI 모델을 광고에 쓸 때 붙여야 하는 «가상인물» 표시
2026년 6월부터 AI로 만든 인물이 광고에서 추천하면 가상인물이라고 밝혀야 해요. 한 안경원이 자기 릴스를 점검하고 자막을 바꾼 과정이에요.
1단계부터 보기 · 모두 8단계AI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라면 영상은 인물이 나오는 동안 바로 옆에,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이라고 적으세요. 애매하면 자막에 «AI 모델»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차례
한 화면에 한 단계씩 넘기며 보세요.
한 쪽에 모두 보기
AI로 만든 모델이 안경을 쓰고 나오는 릴스를 매주 올리던 한 안경원이 있어요. 2026년 8월 16일, 운영자가 법적 문제를 한 번 조사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일단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재차 조사 검증해줘».
처음 조사는 AI 기본법만 보고 끝났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더 직접 걸리는 규정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부터 바뀌어 있었거든요.
지침이 정한 것
개정된 지침은 추천·보증을 하는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새로 넣었어요.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생성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ㆍ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시하는 법도 매체마다 예시가 있어요.
| 매체 | 지침이 든 예시 |
|---|---|
| 영상 |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 |
| 블로그·카페 같은 글 |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
우리 광고가 해당하나 점검한 순서
- 광고 속 인물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인물인지 봐요. 사진처럼 보이는 AI 모델이라면 해당해요.
- 그 인물이 추천하고 있는지 봐요. 직접 말하거나, 자막으로 후기나 «추천해요» 같은 말을 하면 추천에 가까워요.
- 광고의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봐요. 캡션이 가게 주인의 1인칭 안내라면 모델이 추천하는 구도와는 달라요.
이 안경원의 릴스는 소리 없이 음악만 깔렸고, 자막은 브랜드 이름과 모델 이름 세 줄뿐이었어요. 캡션은 안경사가 1인칭으로 쓴 안내였고요. 엄밀히 따지면 추천·보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다만 법률 자문을 받은 판단은 아니어서 단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자막을 바꿨어요
걸린 것은 이름 자막이었어요. «MODEL. 이름»이라는 자막이 13초 동안 화면에 떠 있으면, 보는 사람에게는 실제 모델의 이름처럼 읽혀요. 지침의 취지가 «가상인물을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게»이니, 이 자막이 오히려 착각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막을 «AI 모델. 이름»으로 바꿨어요. 손으로 고치면 다음 영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표지 자막을 만드는 코드에 이 문구를 넣어 앞으로 만드는 모든 영상에 저절로 들어가게 했어요.
채널마다 따로 정했어요
같은 날 채널마다 AI 인물을 쓸지 말지도 나눠 정했어요.
| 채널 | 정한 것 |
|---|---|
| 인스타 릴스, 블로그에 붙이는 영상 | AI 모델을 쓰고 «AI 모델» 자막을 넣어요 |
| 네이버 플레이스 | AI 인물을 아예 쓰지 않고 안경 실사진만 올려요 |
| 어느 채널이든 | 매장 안이나 간판, 진열대를 AI로 그린 그림은 올리지 않아요 |
플레이스는 동네 가게 정보를 보는 곳이라 실물과 다른 그림이 섞이면 문제가 커요.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안경으로만 하면 될 거 같아. 이미 블로그에 클립 붙어서 괜찮을 거 같아».
매장 내부를 AI로 그리는 문제는 가상인물 표시와는 다른 얘기예요. 손님이 매장 모습을 오해할 수 있어서, 표시 문구로 덮을 수 없는 위험으로 보고 처음부터 쓰지 않기로 했어요.
막혔던 곳
첫 조사가 법 하나에서 멈췄어요
처음에는 AI 기본법만 확인하고 «괜찮다»는 결론을 냈어요. 운영자가 한 번 더 검증하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니, 공정위 지침이 광고주에게 더 직접 걸리는 규정이었어요. 그 뒤로 법적 금지선을 조사할 때는 «이 일에 걸리는 다른 법이나 지침은 없나»를 꼭 한 번 더 묻고 끝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침을 어긴 광고에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졌는지 사례는 찾지 못했어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광고비를 크게 쓰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06-01 시행 · 2026-10-10 확인. 인용한 문장은 Ⅴ.5.가에 있어요.
이 글을 만든 방법
- 바탕운영자가 실제로 돌린 작업의 기록(작업 일지·설정 파일·오류 기록)
- 쓴 쪽AI(Claude)가 썼어요
- 독립 검수2026-10-10에 쓴 AI와 다른 AI가 원본과 대조해 통과시켰어요
- 사실 확인2026-10-10
발행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