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겪은 일
지침이 정한 것

개정된 지침은 추천·보증을 하는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새로 넣었어요.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생성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ㆍ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시하는 법도 매체마다 예시가 있어요.
| 매체 | 지침이 든 예시 |
|---|---|
| 영상 |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 |
| 블로그·카페 같은 글 |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